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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삼성화재, 롯데백화점, 교보생명 등록세 안내려 미등기 영업

등록 2005-08-11 18:02수정 2005-08-11 20:57

기업들 “등기 강제규정 없다” 해명…삼성화재 뒤늦게 납부
[3판] 대구 시내에 고층 건물을 세운 삼성화재, 롯데백화점, 교보생명 등 대기업들이 세금을 내지 않으려 건물 등기를 하지 않은 사실이 11일 밝혀졌다.

이들 기업은 “건물 등기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이 없지 않으냐”고 해명했지만, 시민들은 “지역에서 영업을 하면서 엄청난 수익을 올리는 대기업들이 교묘한 방법으로 세금을 내지 않은 처사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대구 수성구청은 “범어동 삼성화재 동대구지사가 건물을 새로 지어 놓고 건물 등기를 하지 않는 바람에 등록세와 지방교육세 등 지방세 6억6000만원을 3년 동안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건물은 지하 5층, 지상 20층에 연면적 1만2000여평 규모로 2002년 4월 완공됐다.

구청 관계자는 “관련 법규에 강제규정이 없지만 건물 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는 아주 드문 일”이라며 “일부 대기업들이 은행담보 제공 등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지방세를 내지 않는 게 더 이익이라는 판단에 따라 건물 등기를 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5년 전 대구 중구 동성로2가에 들어선 17층 규모의 교보생명 대구지점 건물도 등기를 하지 않아 등록세와 지방교육세 등 지방세 4억6000여만원을 내지 않았고, 1996년 준공된 동구 신암동 교보생명 북대구지점도 지방세 1억3800만원을 9년째 내지 않았다.

2003년 2월부터 영업을 시작한 롯데백화점 대구점도 10층 건물의 지방세 11억원을 내지 않았고, 8층 건물인 롯데백화점 상인점도 지방세 6억5000만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북구청 관계자는 “롯데백화점은 지난 3월 지방세를 내겠다고 대구시 및 시의회와 약속했지만 뚜렷한 이유 없이 다섯달이 지나도록 지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화재 쪽은 <한겨레>의 취재 사실이 알려지자 이날 오후 4시50분께 본사 직원을 대구에 내려보내 그동안 밀린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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