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주한미군부대 출입증 뒷거래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구지검 특수부(부장 김기현)는 28일 돈을 받고 출입증을 발급해준 혐의(배임수재)로 대구 미군부대에서 군무원으로 일했던 노아무개(54)씨를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노씨는 한-미 교류에 힘써온 한국인들에게 발급되는 ‘좋은 이웃 출입증’(Good Neighbor Assess Pass)의 심사 절차가 허술하다는 점을 이용해, 여러명으로부터 출입증 한장당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1984년부터 미군부대 군무원으로 일하기 시작한 노씨는 1994년 4월부터 미8군의 보급업무를 담당하는 제19지원사령부 본부가 있는 캠프 헨리(대구 남구)에서 ‘대외협력관’이라는 직위를 맡아왔다. 노씨는 출입증 뒷거래 혐의로 지난 6월19일 제19지원사령부로부터 해고된 뒤, 미군부대 쪽과 해고무효소송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노씨가 2003년부터 만들어 운영한 미군후원단체 ‘카파’ 회원 명단 등을 입수해 회원과 미군부대 출입증 소지자 등을 상대로 광범위한 조사를 벌였지만, 대부분의 돈이 현금으로 건네진데다가 당사자들이 돈을 주고 받은 것을 부인해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 1월 서울 용산 주한미군 부대에서도 과거에 한미연합사령부에서 근무했던 예비역 중령 등이 한국인들에게 출입증 발급 대가로 20만~330만원씩 5000만여원을 챙긴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대구/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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