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 중부대학교가 ‘2014학년도에 경기 고양시에 고양캠퍼스를 개교한다’고 광고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로 판정해 경고 조처한 것으로 밝혀졌다.
고양시 주민들과 연안 김씨 문중으로 꾸려진 ‘중부대학교 이전문제 대책위원회’는 4일 중부대의 ‘2014년 고양캠퍼스 개교’ 광고에 대해 지난해 8월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으며 최근 공정위가 중부대에 경고했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공문에서 “중부대가 2013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하면서 서울지하철 1·3호선 객차 안 광고판과 수시 1·2차 모집요강 책자 등을 통해 ‘2014년 경기 고양시에 고양캠퍼스를 개교한다’며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광고한 행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로 시정조처의 대상이 되나,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한 점을 감안해 경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어 “중부대가 광고 시점인 2012년 7월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위치변경 계획 승인을 받고 경기도·고양시와 ‘중부대 고양캠퍼스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교육환경 평가·도시관리계획 결정·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등의 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또 “위치변경 계획 승인이나 양해각서만으로 2014년 중부대 캠퍼스가 고양시에 개교한다는 것이 확정됐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중부대의 광고행위는 거짓·과장광고에 해당한다. 광고를 접한 일반 소비자가 2014년 고양시에 중부대 고양캠퍼스가 개교할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으며, 대입 수험생들에게 학교 소재지가 주요 고려사항 중 하나이므로 중부대의 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적시했다.
중부대학교는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학구조조정 계획에 따른 재정지원 제한 대상에 포함돼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고양캠퍼스 개교 광고’를 한 이후 2013년도 정시모집에선 4.57 대 1로 예년과 비슷한 경쟁률을 보였다.
이정훈 중부대 이전문제 대책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속한 조처로 신입생이 2014년 고양캠퍼스를 개교할 것으로 오인해 지원하는 피해를 막았어야 했는데 늑장을 부려 안타깝다. 지금이라도 중부대는 공정위로부터 받은 경고 조처에 대해 모든 신입생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부대 관계자는 “재도약 이미지 광고를 관행에 따라 실은 것이다. 2014년 개교를 목표로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중부대는 2011 5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고양시 일대 26만5000㎡에 제2캠퍼스를 조성하는 내용의 ‘위치변경 계획’을 승인받고, 그해 10월 경기도·고양시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고양시는 지난해 11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를 했으며 현재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절차를 밟고 있다. 고양/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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