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김원구의원 해임투표 추진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의무급식 대구운동본부)가 김원구 대구시의원을 해임하겠다며 주민소환투표를 위한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김 의원이 위원장이 맡고 있는 대구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해 9월 주민들이 청구했던 ‘대구시 친환경 의무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폭 뜯어고친 뒤 수정통과시켜 거센 비판을 받아왔다.
의무급식 대구운동본부는 8일 낮 12시 대구 달서구 김 위원장 사무실 앞에서 주민소환운동 발대식을 열고, 주민소환투표 발의를 위한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앞서 지난해 10월11일 의무급식 대구운동본부는 대구 달서구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를 추진하겠다며 소환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을 했다.
지방의원을 해임하기 위해 주민소환투표를 하려면 해당 선거구 전체 유권자의 20% 서명을 받아야 한다. 김 위원장 선거구(달서구 5선거구·두류1~2동, 두류3동, 성당동, 감삼동)의 전체 유권자는 6만8000여명이기 때문에, 다음달 15일까지 1만3600여명의 서명을 받아야 투표를 할 수 있다. 또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야 개표가 가능하며, 유효투표수에서 과반수 찬성표가 나오면 지방의원은 해임된다.
은재식 의무급식 대구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주민소환투표로 무상급식 조례가 누더기 통과 된 것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김 위원장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대구지역 전체 초·중학생 25만명에게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내용을 담은 대구 전면 의무급식 조례안은 의무급식 대구운동본부가 2011년 12월 시민 3만2169명의 서명을 받아 대구시에 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대구시의회 행자위는 강행조항을 모두 임의조항으로 바꾸거나 삭제해 만장일치로 수정통과시켰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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