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으로 34명만 전환
계약해지된 6명 병원앞 농성
노동계 “인건비 줄이려 해고”
병원 “인력운용 초과 불가피”
계약해지된 6명 병원앞 농성
노동계 “인건비 줄이려 해고”
병원 “인력운용 초과 불가피”
국립대병원인 대구 북구 칠곡경북대학교병원이 비정규직 직원을 무기계약직으로 바꾸면서, 일부 직원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해 노동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 대구지역지부와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노동자들은 8일 칠곡경북대병원 들머리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지난달 14일 칠곡경북대병원은 전체 비정규직 100명 가운데 근무한 지 만 2년이 된 비정규직 40명 중 34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다시 채용했으나, 나머지 6명에게는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병원 쪽은 앞으로 나머지 비정규직 47명에 대해서도 근무기간이 만 2년에 다다르면 일부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일부는 계약을 해지한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나머지 2명은 계약기간 2년을 채운 뒤 자진해서 사직하기로 했다. 계약해지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빈자리에는 새로운 비정규직 노동자가 고용됐다.
앞서 2011년 1월3일 칠곡경북대병원 개원 직전 병원 쪽과 노조는 진료보조나 사무보조 업무를 하는 기능직군을 병원이 비정규직으로 직접고용하고 앞으로 정규직 전환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병원 쪽은 기능직군에 대해 외주용역화를 추진하다가 노조의 거센 반발을 받자, 임단협을 통해 이렇게 합의했다. 이후 병원 쪽은 100명에 이르는 비정규직을 뽑았고, 지난해 9월 이 가운데 11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도 했다.
일부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승계가 이뤄지지 않자 노동계는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우성환 민주노총 의료연대 대구지역지부장은 “정부의 국립대병원 총정원제에는 무기계약직이 포함되지 않는 만큼, 비정규직 전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도 상관없는데 병원 쪽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일부 비정규직을 해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칠곡경북대병원은 “경북대병원 본원에서 앞으로 정규직 19명이 칠곡경북대병원으로 전보될 예정이다. 무기계약직은 정년이 보장되기 때문에 병원 전체 운영인력이 초과되는 현상이 발생해 전부를 무기계약직으로 바꾸기에는 한계가 있다. 병원 쪽에서는 최대한 고용승계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병원 쪽은 또 “무기계약직 전환자와 계약해지 대상자는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근무실적, 업무 능력·태도 등을 평가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분류했다”고 덧붙였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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