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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원주시의회, 유급 ‘입법 보좌 전문가’ 논란

등록 2013-01-09 21:11

6급 상당 계약직 1명 채용하기로
위법 판결난 ‘유급보좌관’과 유사
의회 “의원 아닌 입법활동 보조”
강원도 원주시의회가 도내 기초의회 가운데 처음으로 입법 활동을 보좌할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기로 해 ‘유급 보좌관’을 두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원주시의회는 9일 행정직 공무원들이 시의원들의 입법활동을 돕는 데 한계가 있어 전문성을 갖춘 입법 보좌 전문가를 채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입법 보좌 전문가는 연봉 3400만원 정도의 지방시간제 계약직 나급(6급 상당)으로, 자치법규 검토 확인 및 입법 관련 해석 등 시의원들의 입법활동을 돕는 일을 주로 하게 된다. 또 의정활동의 관계법령 검토 지원과 시의회 주요 업무추진 시 업무 지원 등을 맡게 된다.

그러나 원주시의회의 이런 결정은 대법원이 경기도의회에 이어 서울시의회의 유급 보좌관 조례에 대해 잇따라 위법하다고 판결한 것과 배치돼 논란을 빚는다. 원주시의회의 입법 보좌 전문가는 경기도의회나 서울시의회의 유급 보좌관과 달리 의원 개개인에 소속돼 있지도 않고 인원도 1명에 불과하지만 입법 활동 보좌 등 역할은 비슷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보좌관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 다른 지방의회에서 원주시의 사례를 인용해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 시간제 계약직이나 인턴 등의 형태로 입법 및 의정 보좌 전문가 수를 대폭 늘려 상임위별 보좌관제 등을 운영할 경우 사실상 유급 보좌관과 다를 것이 없게 된다.

원주시의회 관계자는 “전문성을 갖춘 직원이 필요하다는 시의원들의 요구에 따라 입법 보좌 전문가를 채용하게 됐다. 채용 분야가 입법 보좌로 돼 있어 유급 보좌관처럼 인식되지만 서울이나 경기도와 달리 의원 개개인을 보좌하는 보좌관이 아니라 시의회 전문위원들이 하는 것처럼 입법 활동만 돕는 구실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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