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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서울 성북구, 공정무역 조례 첫 제정

등록 2013-01-09 22:30

서울 성북구가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공정무역 관련 조례를 만들었다.

9일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보면, △공정무역에 대한 기본원칙 및 구청장의 책무 부여 △공정무역사업 추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공정무역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사업 △공정무역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성북구는 조례를 바탕으로 공정무역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한국공정무역단체협의회와 함께 ‘공정무역 실천구, 성북’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등 공정무역 문화 확산 및 판로개척 등을 펼칠 예정이다.

제3세계의 생산자와 노동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 그들의 가난 극복과 경제적 자립을 돕고 더불어 잘살자는 목적으로 공정무역이 윤리적 소비 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다. 공정무역의 대표적 상품으로는 커피, 초콜릿, 설탕이 있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이번 조례안 통과를 계기로 공정무역에 대한 구민들의 관심이 높아질 것을 기대한다. 공공기관에서 공정무역 제품을 우선 구매해 공정무역 제품의 판로를 확보해주고, 이마트 등 일반판매업소의 공정무역 제품 판매를 독려해 소비자들이 공정무역 제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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