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첫 ‘자활지원 조례’ 입법예고
성매매단체 “2015년까지 시간달라”
성매매단체 “2015년까지 시간달라”
강원도 춘천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탈성매매 여성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에 나섰다.
춘천시는 성매매 여성들의 자활을 돕기 위해 특별생계비 지원을 빼대로 한 ‘성매매 종사자 자활지원 운영조례’를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다음달부터 조례가 시행되면 성매매 종사자가 성매매를 그만두고 자활교육을 받으면 특별생계비를 지원받고 직업훈련을 위한 예산 지원과 함께 취업 알선 지원도 받게 된다.
춘천시는 성매매 여성이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길 경우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금도 돌려받기로 했다. 특별생계비 금액과 지원기간 등 세부적인 내용은 시행규칙에서 정할 계획인데, 2013년 1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57만2168원보다는 많을 것으로 알려졌다. 춘천시는 이달 말 예정된 임시회에 해당 조례를 상정할 계획이다.
춘천시가 이런 조례를 만든 이유는 오는 5월께 옛 미군부대 캠프 페이지에 대규모 시민공원을 조성해 개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시민공원이 들어서면 캠프 페이지를 둘러싸고 있는 3.8㎞ 길이의 콘크리트 담장을 철거해야 해 담장 근처에 형성돼 있는 난초촌(성매매 집결지)이 가족단위 나들이객들에게 그대로 노출된다.
하지만 정작 지원 대상인 성매매 여성들은 ‘현실성 없는 조처’라고 외면하고 있어 얼마만큼 성과로 이어질지 미지수다. 성매매 종사자들과 업주들의 모임인 전국한터연합회 춘천지부 관계자는 “돈 백만원 준다고 일을 그만둘 사람은 없다. 난초촌의 평균 나이가 30대 후반인데 이 나이에 미용이나 제빵 기술을 배워 취업한다는 건 불가능하다. 2015년 말까지 시간을 주면 알아서 해산하겠다”고 말했다.
홍문숙 춘천시 여성가족과 여성담당은 “캠프 페이지 개방에 맞춰 춘천역 일대 집창촌을 공원과 주차장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현재 정부의 지원만으론 실질적인 자활에 한계가 있는 만큼 성매매 여성들이 집창촌을 떠날 수 있도록 특별생계비를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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