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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짐승 선생님’

등록 2013-01-15 20:27수정 2013-01-16 15:19

초등생 제자와 성관계 구속교사, 다른 제자와도 성관계
초등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구속된 체육교사가 여고생이 된 다른 제자와도 성관계를 한 혐의가 드러났다.

경찰은 초등학교 체육교사 ㄱ(30)씨가 여고생이 된 초등학교 제자 ㄴ(16)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검찰에 추가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가르쳤던 초등학생(당시 12살·6학년)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미성년자 의제 강간)로 구속됐다.

고교 1학년인 ㄴ양은 초등학교 때 은사였던 ㄱ씨를 지난해 2월 우연히 만나 8개월가량 만나면서 ㄱ씨의 아파트에서 여러 차례 성관계를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ㄴ양은 ‘ㄱ씨가 자신을 만나던 시기에 또다른 제자와 성관계를 했고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주장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에게 이런 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ㄱ씨는 초등학생 제자와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주장했지만,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13살 미만의 미성년자와는 합의를 하고서 성관계를 해도 성폭행 혐의로 처벌하도록 돼 있어 구속됐다.

ㄱ씨와 성관계를 가진 두 여학생은 부모의 보살핌을 충분히 받기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생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고교생 ㄴ양은 첫 성관계 때 강제성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ㄱ씨는 합의한 뒤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법률은 13살 이상이고 합의로 성관계를 했다면 남성을 형사처벌하지 않는다.

검찰은 ㄱ씨가 다른 성범죄를 저질렀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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