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조사
성백영(62) 경북 상주시장(새누리당)이 부산에서 지인 자녀의 결혼식 주례를 서기 위해 웅진폴리실리콘㈜ 상주공장 염산 누출 사고가 난 지난 12일부터 다음날까지 1박2일 동안 상주를 비웠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성 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두고 조사에 들어갔다.
상주시청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성 시장은 13일 낮 12시30분께 부산의 한 예식장에서 주례를 섰던 것으로 확인됐다. 성 시장은 이를 위해 사고 당일인 12일 저녁 상주에서 부산으로 출발했다. 성 시장이 부산으로 출발한 이날 상주에서는 웅진폴리실리콘㈜ 상주공장 염산 누출 사고가 나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 사고 수습을 하느라 분주한 상황이었다.
이와 별도로 상주시선관위는 15일 성 시장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조사에 들어갔다.
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에는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구 안에서 주례를 하는 것도 선거법상 안 되지만, 다른 지역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선거구 주민들이 참석했거나 주민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 시장은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하지만 12일 염산 누출 사고로 큰 피해가 없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저녁 늦게 부산으로 출발했다. 결혼식 주례 참석뿐만 아니라 26일 부산 연제구에서 상주농산물 판매장터가 계획돼 있어 행사 중간 확인을 겸해 잠시 내려갔다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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