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살 어린에게 음란물을 보여주고 자신이 자위하는 모습을 보게 한 행위는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8살 미만 청소년 앞에서 자신의 주요 부위를 노출하는 이른바 ‘바바리맨’에게 대체로 적용해온 ‘공연음란죄’보다 법정 형량이 더 무거운 ‘아동학대죄’를 적용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재판장 김인겸)는 어린이에게 음란물과 자신의 자위행위를 보도록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받고서 항소한 ㅂ(47)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신상 정보를 3년간 공개할 것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ㅂ씨는 지난해 6월22일 오후 2시55분께 강원도 양양군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ㄱ(7)양에게 접근해 자신의 차에 타도록 한 뒤 디엠비(DMB)로 음란물을 보여주며 자위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강제추행죄가 적용됐다.
하지만 ㅂ씨는 ㄱ양에게 자신의 자위행위를 지켜보도록 했을 뿐 직접적인 폭력이나 협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제추행죄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심 재판에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아동학대)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도로에서 음란물과 자신이 자위하는 모습을 보게 하는 행위는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하고 성에 대한 관념이 없고 미숙한 아동을 성희롱하여 학대하는 것으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때문에 공연음란죄보다는 법정형이 무거운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공연음란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이고, 아동복지법은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춘천/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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