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수렴뒤 입법예고…3월부터
교사·부모의 권리·책임도 담아
교사·부모의 권리·책임도 담아
학교에서 학생들의 소지품 검사가 사라지고 집회도 허용될 전망이다.
강원도교육청은 ‘강원도 학교 구성원의 인권에 관한 조례’(강원학교인권조례)를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조례는 지난해 초 강원도교육청이 제시한 ‘강원학교인권조례 토론용 초안’을 놓고 각계각층이 지역별 토론회와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끝에 마련됐다.
조례안은 학생뿐 아니라 교사와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 모두의 권리와 책임을 구체화했다. 학생은 머리를 기르고 옷을 자유롭게 입는 등 외모로 자신의 개성을 표현할 권리를 가지며, 학교 규정으로 이를 제한할 수 없다. 체벌을 받지 않을 권리도 있다. 학교에서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갖고 있는 것도 허용되고 학생들은 자유롭게 집회도 할 수 있다. 다만 학교구성원의 합의 아래 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
초안에서는 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해 학생들이 학생회 예산과 결산안을 심사·의결하고 담당 교사를 추천할 수 있도록 돼 있었지만, 입법 예고한 조례에서는 교원의 업무선택권과 교장의 인사권 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의견을 제시하는 것만 허용하기로 했다.
교직원은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거나 학칙을 어기면 상담실 등에서 교육적 지도를 할 수 있다. 언론 기고와 대담, 토론, 사이버상 표현 등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이를 이유로 징계 또는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학부모는 학교 운영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 학교 규정을 제·개정할 권리를 갖지만, 자녀가 교직원의 교육권을 침해하거나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방해하면 학교에서 인권교육을 받아야 한다. 도교육청은 오는 3월13일 예정된 도의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상정하기로 해 이르면 3월 말부터는 학교인권조례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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