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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수오염 우려에도 ‘팔당상수원 규제’ 자꾸 풀어

등록 2013-01-23 20:14수정 2013-01-23 22:43

경기도, 환경정비구역 지정 잇따라
음식점·목욕탕 등으로 막개발 우려
경기도가 최근 4년 사이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안 광주시·남양주시·양평군의 56개 마을 4.4㎢를 잇따라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해 규제를 완화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 26개 마을 2.4㎢를 곧 추가 지정할 태세여서, 팔당상수원의 수질오염과 수변지역의 막개발 우려가 일고 있다.

23일 경기도와 환경단체의 말을 종합하면, 경기도는 2009년 8월 남양주시 조안면 11개 마을(0.905㎢)을 시작으로 지난 18일 양평군 양서면 두물머리 등 7개 마을(0.478㎢)까지 7차례에 걸쳐 56개 마을을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들 지역은 대부분 팔당상수원에 인접한 수변지역으로 관광객이 많아 개발 욕구가 강한 지역이다.

경기도는 또 환경정비계획 승인을 받은 광주시의 퇴촌·남종면 16개 마을, 남양주시의 조안면 진중·송촌리 등 5개 마을, 양평군의 양서면 신원1·2리 등 5개 마을까지 모두 2.4㎢를 추가로 지정할 방침이다.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안에 환경정비구역을 지정한 것은 이 제도가 법제화된 1992년 이후 처음이다.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연면적 200㎡ 이하(부속 건축물 66㎡)까지 주택을 신축하거나 증축할 수 있다. 또 원주민이라면 공장·주택 등 기존 건축물을 음식점이나 일용품 소매점, 목욕탕, 종교시설 등으로 용도변경도 할 수 있다. 다만 전체 주택 수의 5%까지만 용도변경을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1975년 남양주·광주·양평·하남 등 4개 시·군 158.8㎢를 팔당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연면적 100㎡의 농가주택만 신·증축을 허용하고 음식점 등은 엄격하게 금지했다.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 민원을 잇따라 냈다.

환경단체 등은 수도권 2500만명의 식수원인 팔당호의 수질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도 상수원보호구역의 규제를 푸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수질개선을 위해 국민이 내는 물이용부담금은 하수처리장을 짓고 운영하는 데 대부분 써, 실제로 팔당상수원 수질개선에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고 해서 상수원구역 개발을 허용하면, 사고 위험과 수질 악화 가능성은 더 커진다”고 말했다.

남양주/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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