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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들쭉날쭉 소방인사제도 도지사 뜻입니까”

등록 2013-01-23 22:25

소방관, 전북 누리집에 실명비판
성과 미통보·잦은 기준변경 지적
“도지사님의 직원으로 호소합니다. (승진) 심사기준이 되는 직무성과 결과의 사전 고지 및 이의신청 절차가 없는 것이 적법합니까. 심사기준이 예고 없이 수시로 변경돼 특정 부서가 이익을 받는 것이 도지사님의 지시사항입니까. … 피끓는 마음으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전북도소방본부 군산소방서 소속 정은애(49) 소방위는 최근 전북도청 누리집 ‘도지사에 바란다’ 코너에 ‘도지사님께 꼭 듣고 싶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소방 인사제도의 부당함을 제기했다.

정씨는 “심사 당일이 지나도 당사자의 직무성과 결과를 알려주지 않아 4개월 후 성과급을 받을 때까지 본인은 모른다. 이는 일반행정직과 달리, 이의신청할 기회 자체가 없는 절차상의 하자”라고 적었다. 또 “2011년부터 2012년까지 6개월~1년 단위로 심사기준이 3차례나 ‘도지사 지시사항’이라는 명목으로 크게 바뀌었다. 변경된 기준은 기획부서에 해당하는 소방본부에만 대부분 혜택이 돌아가 현장근무를 우대한다고 공언한 도지사의 말과 다르다”고 따졌다.

2011~2012년 동안 소방경(6급 상당) 이상 간부 승진자 모두 33명 중 기획부서에 해당하는 도소방본부가 11명으로 33%에 달한다. 지난해 7월 말 기준으로 전북도 소방간부 471명(소방위 이상) 중에서 본부에 근무하는 간부는 36명으로 약 7%이다.

전북도소방본부는 “승진 심사기준 변경은 인사권자의 재량으로 여러 상황을 고려한다”며 “현재 전산화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전체 소방공무원의 직무성과를 수기로 하다 보니 개별 통보가 곤란해 본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만 결과를 통보해왔다. 올해 예산 1억원을 들여 상반기에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소방위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공개적으로 글을 올리는 것이 힘든 결정이었지만 아무도 이런 부당함을 얘기하지 않아 문제제기한 것이다. 그러나 도소방본부의 답변은 알맹이가 없다”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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