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배임수재 혐의 적용…추징금 8000만원 선고
대구지법 형사5단독 김진동 판사는 24일 정부가 발주한 민간투자사업의 평가심의위원으로 참여해 ㈜대우건설로부터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구속기소된 서울 ㅅ대학 건설시스템공학과 김아무개(49) 부교수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교수의 지위로 설계평가심의위원으로 선정됐다면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지 않고 공정하게 평가심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돈을 받고 대우건설컨소시엄에 제출한 설계도서에 1위의 설계평가점수를 부여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비록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대우건설의 조직적이고 적극적인 로비 과정에서 범죄가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은 교수 및 평가심의위원으로서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김 부교수는 2007년 12월 건설교통부(현재 국토해양부)가 턴키방식(설계·시공 일괄 입찰 방식)으로 발주한 ‘경기도 소사-원시 복선전철 공사’에 2008년 9월 설계평가심의위원으로 선정돼, 대우건설로부터 3차례에 걸쳐 모두 8000만원을 받고 대우건설컨소시엄에 높은 점수를 준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김 부교수는 대학 동기인 대우건설 토목사업본부 토목CM기술팀장으로부터 “설계평가심의에서 대우건설이 제출한 설계도서에 경쟁업체보다 유리한 점수를 주면 2억5000만원을 주겠다”는 청탁을 받고, 대우건설컨소시엄이 제출한 설계도서의 ‘노반 및 궤도’ 항목에 가장 높은 설계평가점수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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