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 농공단지 조성 재설계 책임물어
감사원 “전북도 1인당 5천만원 변상은 잘못”
감사원 “전북도 1인당 5천만원 변상은 잘못”
해당 공무원 1인당 5000여만원을 변상하라는 전북도의 감사결과가 잘못된 것으로 감사원이 판정했다.
감사원은 전북 부안군이 부안읍에 위치한 제2농공단지 조성과정에서 실시설계 등의 용역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며 담당 공무원 6명한테 3억여원을 변상하라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 ‘무책 판정’을 최근 내렸다. 변상과 관련해 법령 등에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변상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부안군은 2008년 재2농공단지 1차 용역을 실시했다. 사업과정에서 20010년 4월, ㅊ사와 1451억원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ㅊ사는 15개 구획(블록)으로 나눠진 농공단지를 자신들이 더 쓸 수 있도록 5개 구획으로 변경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부안군은 설계변경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2010년 6월 동일한 회사(ㄷ업체)에 2차 용역을 의뢰했다.
전북도는 용역업체가 같기 때문에 1차 용역결과의 상당 부분을 활용할 수 있었는데도, 사업전체에 용역을 다시 실시해 모두 3억436만원의 비용을 과다하게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부안군에 담당 공무원 6명의 변상(1인당 5072만원)과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부안군은 이를 수용해 6명에게 비용을 변상케하고, 각각 감봉 1개월∼정직 2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그러나 해당 공무원들은 1인당 5000만원이 넘는 돈을 변상하라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며, 2012년 1월 감사원에 재심신청을 냈다. 감사원은 “사정변경이 있어 설계용역 등을 다시 체결하는 경우, 종전 용역결과물에 있는 부분을 다시 발주하지 않아야 한다거나, 계약금액을 감액해야 한다는 법령·규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즉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군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북도는 해당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데도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무책판정을 내리는 것은 문제라며 반발했다.
전북도 감사관실의 한 관계자는 “감사원 판단을 존중하지만, 이번 감사원 판단은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하지 않으면 업무처리를 하면서 예산낭비를 해도 변상을 못시키게 된다. 재정건전성을 지켜야 한다는 차원에서 공무원이 변상하게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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