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지자체 호칭 변경 캠페인
법률·용어 개정 공개 요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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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광역지자체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방’ 대신 ‘지역’ 명칭을 사용하자는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28일 강원도는 진정한 자치 실현과 지역주권 회복을 위해 ‘중앙’과 수직적 관계를 의미하는 ‘지방’ 대신, 수평적인 뜻인 ‘지역’ 명칭을 사용하는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광역자치단체가 지역 명칭을 사용하자고 캠페인을 벌이기는 처음이다.
도는 지역주권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 전문가와 도민이 함께하는 토론회와 세미나를 열고 대학과 협력해 공동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시·군 누리집과 반상회보, 정기간행물 등을 통해 강원도민에게 지역주권의 개념을 설명하고, 직장교육과 교육훈련 과정에 지역주권 강좌를 만드는 등 지역 명칭을 사용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헌법과 법률 등이 ‘지방’을 법률적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어 개헌 및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역 4개 협의체를 중심으로 지역주권 공동선언문을 채택해 정부에 ‘지방’ 대신 ‘지역’을 공식적으로 사용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도는 캠페인 실시에 앞서 ‘지방’ 명칭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헌법 제117조에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사용하는 등 법률과 대통령령 등 105개 법령에 ‘지방’ 명칭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강원도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등 58개의 강원도 자치법규도 상위법령에 따라 ‘지방’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선민규 강원도 법무통계담당관은 “중앙집권적 시점에서 지역맞춤형 정책으로, 수도권 중심이었던 국가발전 축을 지역 중심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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