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양성화…기간·어종은 제한
도 “음성 조업 제도권으로 편입”
일부 어민 “어족고갈 우려” 반대
도 “음성 조업 제도권으로 편입”
일부 어민 “어족고갈 우려” 반대
강원도가 어족자원 보호 차원에서 사용이 금지된 그물인 3중자망을 사용하는 조업을 동해안에서 허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부 어민들이 반대하고 있고, 어족자원 남획 우려도 제기된다.
30일 강원도는 동해안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3중자망 조업을 이르면 다음달 안에 양성화해 기름값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민들에게 도움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물 3개를 겹쳐놓은 3중자망은 그물이 한겹으로 된 홑자망보다 1.5~2배 정도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으나 치어까지 포획하고, 낚시 등 다른 물고기 잡는 장비를 사용하는 어민들과 갈등이 예상돼 전국적으로 사용이 금지돼 왔다. 경북 왕돌초 주변 해역과 서해안 꽃게, 새우잡이 등에 한해 한시적으로 3중자망 조업이 허용되고 있지만,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광범위한 조업을 허용하는 것은 처음이다.
도는 3중자망 조업을 매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만 허용하고, 대상 어종도 홑자망 등으로는 잡을 수 없는 곰치와 대구, 기름가자미 등 7종으로 제한할 계획이다. 또 어획자원 남획을 막기 위해 3중자망으로 같이 잡히는 다른 종류의 물고기는 총중량의 30% 이내 까지만 허용할 방침이다.
도는 음성적으로 3중자망 조업이 이뤄지고 있어 제도권 안에 편입시키고 규정을 지키지 않는 조업을 단속하는 것이 어족자원 보호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최영민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 연구관은 “7개 어종의 자원량은 2만4000t 정도로, 30% 이내에서 잡는다면 자원관리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지금까지 불법이었음에도 해마다 수천t의 곰치와 대구 등이 3중자망으로 잡혔는데, 이를 양성화하고 제대로 된 규제가 되지 않을 경우 어족자원 고갈 등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실제 도는 동해의 어선 3000여척 가운데 980여척이 해마다 6500t가량의 물고기를 3중자망으로 잡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고성 등 동해안 연안 6개 시·군에서 낚시로 물고기를 잡는 연승 어민들은 자망 어민들이 금지기간에 연승 어업으로 몰릴 것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김진구 부경대 자원생물학과 교수는 “3중자망은 한번에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어 어족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3중자망을 허용해 당장은 많은 물고기를 잡더라도 점차 어족자원이 고갈되면 결국 그 피해는 어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어족자원의 증가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3중자망 허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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