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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세무조사 편의’ 1억 받은 국세청 직원 구속

등록 2013-02-02 10:48

이름난 외식업체로부터 세무조사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국세청 직원들이 검찰에 구속됐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부장 유혁)는 세무조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중부지방국세청 직원 정아무개(6급)씨와 임아무개(5급)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에게 돈을 준 혐의(뇌물공여 등)로 외식업체 대표 윤아무개씨와 주주 전아무개씨도 구속했다.

정씨는 2010년 세무조사 과정에서 현금 매출을 누락시키는 등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서 외식업체 대표인 윤씨와 주주인 전씨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받은 돈으로 국세청 상사인 임씨에게 고급 승용차를 상납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정씨는 경기도 성남에 있는 외식업체에서 주주끼리 경영권을 놓고 다투는 과정에서 ‘돈을 주고 세무조사를 축소했다’는 내용이 폭로되자 검찰에 자수했다.

의정부/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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