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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의정부역 ‘묻지마 흉기 난동’ 징역 7년 선고

등록 2013-02-06 13:36

서울 지하철 1호선의 경기 의정부역 승강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8명을 다치게 한 40대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박우종)는 6일 지하철역 승강장과 전동차 안에 있던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8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 미수 등)로 기소된 유아무개(4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피해자 2명에 대한 접근 금지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유씨와 아무런 시비가 없었고 흉기 공격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승강장과 전동차 안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유씨가 반성하고 있고 심신미약 상태인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해 8월18일 오후 6시35분께 지하철 1호선 의정부역 승강장에서 박아무개(24·여)씨의 얼굴과 가슴에 흉기를 휘두르는 등 승객 8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유씨에게 징역 10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치료감호 등을 구형했다.

의정부/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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