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에 지장 없는듯
김종성(63) 충남도교육감이 장학사 선발 시험문제를 유출하고 돈을 받도록 지시한 혐의로 두 차례 경찰 소환 조사를 받은 뒤, 19일 유독물질을 마신 채 발견돼 병원에서 치료중이다. 경찰은 김 교육감의 상태를 지켜본 뒤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지를 결정하기로 했다.
19일 낮 12시30분께 대전 중구 태평동 ㅂ아파트 교육감 관사에서 김 교육감이 제초용 농약을 마시고 쓰러져 있는 것을 부인 임아무개(61)씨가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임씨는 신고 당시 “외출했다 돌아오니 남편이 거실에 쓰러져 있었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가톨릭대 대전성모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뒤 이날 저녁 순천향대 천안병원으로 옮겨졌다. 병원 의료진은 “환자가 의식은 괜찮지만 심장 박동수가 분당 120~130회(평상시 70회 안팎)로 매우 높다. 위세척이 이뤄진 것은 다행이지만 음독량이 300㏄가량으로 많아 아직 낙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의 동생(49)은 “형이 ‘억울해서 그랬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 치러진 교육전문직(장학사·교육연구사) 선발시험 문제 유출을 지시하고 보고를 받은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15일과 18일 두 차례 경찰에 출석해 변호사 2명이 동석한 가운데 조사를 받았다. 대포폰 사용 사실을 시인한 그는 지난해 9월 경찰 수사가 시작된 뒤에야 김아무개(50·구속) 장학사한테 관련 사실을 보고받았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경찰은 김 교육감이 지난해 6월 이전 김 장학사한테 대포폰을 건네받은 뒤 특정한 날짜에 집중적으로 통화했다는 김 장학사의 진술과 실제 통화내역상 김 교육감의 위치가 일치하는 점 등을 바탕으로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경찰은 김 장학사 등이 교사들한테서 시험문제 유출 대가로 받은 2억6000만원과 압수된 2억3800만원의 차액 2200만원에 주목하고 있다. 김 장학사는 김 교육감의 지시로 돈을 일부 교사에게 돌려줬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지만, 실제 액수가 맞지 않는 등 의혹이 있어 김 교육감을 상대로 이 부분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대현 충남지방경찰청 수사2계장은 “김 교육감의 상태를 지켜본 뒤 다음주 초 신병을 처리할지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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