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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취업률 부풀려 국고 타낸 대학총장 형량 촉각

등록 2013-02-19 22:03

대구공업대 이원 총장 내달 선고
거짓서류 꾸민 교직원엔 집유·벌금
취업률 등을 거짓으로 꾸며 국고보조금을 불법으로 타냈다가 총장과 교수 등이 무더기로 기소된 대구공업대 사건과 관련해, 다음달로 예정된 이원(59) 총장에 대한 판결에 관심이 쏠린다. 이 총장과 함께 구속 기소된 이 대학 처장 4명은 최근 집행유예와 벌금을 선고받아 풀려났기 때문이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단독 윤희찬 판사는 지난 8일 취업률 등 지표를 꾸며 국고보조금 22억여원을 타낸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구속 기소된 안아무개(53) 대구공업대 산학협력처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최아무개(50) 학사운영처장 등 4명에게는 벌금 1000만원씩을 선고했다.

윤 판사는 판결문에서 “위법하게 국고보조금을 수령해 다른 대학들의 국고보조금 수령 기회를 막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 하지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대학에서 실질적으로 전권을 행사하는 총장으로부터 일방적인 지시와 압력을 받아 범행을 하게 된 경위를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 총장과 이들 처장 등 6명은 지난달 7일 2011학년도 취업률과 정원 수 등을 부풀려 22억99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부당하게 받아낸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다른 교직원 4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이 총장은 법원에 투병을 이유로 보석허가 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총장의 지시로 거짓 서류를 꾸몄던 산학협력처장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만큼, 이 총장에게는 이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김삼호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사학비리와 관련해 법원에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일이 많았고, 결국 그 때문에 사학비리가 반복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총장의 지시를 받아 서류를 꾸민 교수들에 대한 선고 형량은 아쉽지만, 가장 큰 권력을 쥔 총장에 대한 판결이 주목된다”고 말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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