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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서울 재개발때 강제철거 못한다

등록 2013-02-20 15:09수정 2013-02-20 22:19

시, 세입자들과 사전협의 의무화
조합·집주인·공무원 협의체 구성
합의 못하면 분쟁조정위로 넘겨
서울시는 20일 재개발·재건축·뉴타운 정비사업 현장의 철거 과정에서 세입자가 강제철거로 거리에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조합과 세입자 간의 대화 창구를 마련하기 위한 사전협의체 운영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그동안 정비사업 과정에서 조합 쪽과 세입자 간에 이전비 등 보상금에 대한 인식 차이로 명도소송과 법원 집행관에 의한 강제퇴거가 잇따르면서 사회적 갈등이 발생했다는 반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전협의체 구성 의무화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주거 세입자에게만 해당될 뿐, 용산참사 때처럼 상가 세입자의 영업 보상과 이주 대책이 문제가 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시는 사업시행 인가 신청 단계에 있는 정비사업장별로 조합장과 조합 임원 2명 이상, 집주인, 세입자, 공무원 등 전부 5명 이상으로 사전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사업시행 인가는 사업 주체인 조합이 어떤 절차로 건물을 짓고 나중에 어떻게 분양을 할 것인가를 주무관청에 신청한 것이 결정이 났다는 의미다.

이미 관리처분이 인가된 사업장은 이달 말까지, 관리처분 인가 신청 전인 사업장은 사전협의체를 구성해 인가 신청 때 운영계획과 함께 관할구청에 제출하도록 했다. 실효성 확보를 위해 사전협의체 운영계획이 없으면 관리처분 인가를 하지 않기로 했다.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이주·착공이 이뤄진다.

사전협의체를 운영하는 기간은 관리처분 인가 시점부터 세입자가 이주를 완료할 때까지다. 적어도 5번 이상 대화와 협의를 거쳐 합의를 하되, 합의가 되지 않으면 해당 자치구 부구청장이 위원장인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하도록 했다.

시는 이와 함께 지난해 7월 관악구 청룡동 봉천12-1 주택재개발구역의 강제철거 통보 사건(<한겨레> 2012년 6월28일치 1면) 때부터 강제철거가 우려되는 명도소송 중인 시내 25개 정비사업장의 ‘이주 및 철거 현황’을 일주일 단위로 점검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봉천12-1구역과 신길11구역 등 9개 구역은 강제철거 없이 세입자들의 이주가 마무리됐고, 성동구 금호20구역 등 16개 구역은 시가 주 단위로 점검중이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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