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청약저축가입자 등에 분양
서울시 에스에이치공사가 재개발 임대주택 51개 단지 2020가구를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와 청약저축 가입자 등 일반에 공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나온 임대주택은 재개발사업 구역 세입자들에게 공급하고 남은 잔여세대와 퇴거 등으로 생긴 물량이다.
공급되는 임대아파트 중 절반인 1010가구는 영구 임대주택 입주 대상자에게 공급된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저소득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저소득 모·부자 가정, 새터민(북한 이탈 주민), 장애인, 65살 이상인 직계존속 부양자 중 소득평가액이 수급자선정 기준 이하인 사람이 해당된다. 나머지 절반은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배정된다.
신청 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16일) 현재 서울시에 살며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해 가족 전원이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단, 65살 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인 직계비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 승계 예정자는 세대주가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하며, 단독세대주도 신청할 수 있다.
공급되는 임대아파트는 동대문·서대문·양천·성북·강동·중구 등 17개 자치구 51개 지역에 골고루 분포돼 있어 희망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평형은 12~15평형 규모로 임대보증금은 최저 647만원에서 최고 2015만원으로 일반 아파트에 견줘 싼 편이다. 월 임대료는 7만9천원에서 18만6천원 정도로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입주자격을 유지할 경우 2년 단위로 갱신계약을 체결해 최대 10년까지 살 수 있다.
월 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전환이율 연 9.5%)이 가능하며 전액전세 및 일부전세 전환제도가 있어 입주자 형편에 따라 선택 계약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 국가유공자, 저소득 모·부자 세대 등이 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최저 30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의 임대 보증금을 연 3%로 융자받을 수 있다.
신청 접수 기간은 영구 임대주택 입주 대상자는 23∼24일, 청약저축 가입자는 25∼29일이다. 당첨자는 9월23일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며 10월 계약 및 입주할 수 있다.
청약저축자는 이번에 당첨되더라도 분양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유지되기 때문에 임대주택에 살면서 다른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 문의 (02)3410-7700. 정혁준 기자 june@hani.co.kr
청약저축자는 이번에 당첨되더라도 분양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유지되기 때문에 임대주택에 살면서 다른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 문의 (02)3410-7700. 정혁준 기자 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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