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업체 30대 재무과장 구속영장
원룸 임대해 CCTV 설치 망보기도
외제차 등 흥청망청 40일만에 덜미
원룸 임대해 CCTV 설치 망보기도
외제차 등 흥청망청 40일만에 덜미
회삿돈 수십억원을 몰래 빼낸 뒤 경찰 추적을 피하려고 성형수술까지 한 30대 남성이 범행 40여일 만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숨어 지내던 원룸 주변에 폐회로텔레비전(CCTV)까지 설치해놓고 경찰이 오면 달아나기도 했다.
충남 아산경찰서는 지난달 4일 아산의 한 반도체 관련 중소 생산업체에서 재무회계과장으로 일하다 회삿돈 47억원을 자신의 은행 계좌로 이체한 뒤 달아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횡령)로 윤아무개(34)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윤씨의 도주를 도운 혐의로 신아무개(34)씨를 구속하고 최아무개(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윤씨는 지난달 4~5일 자신 명의의 은행 계좌 5곳에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회삿돈 47억원을 이체한 뒤 서울로 달아났다.
그는 서울 강남지역 금융기관 10곳에서 현금 33억6000만원을 인출해 1억원 넘는 외제 승용차와 300만~400만원짜리 가방·지갑 등을 구입했다. 윤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려고 코와 눈에 성형수술을 받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윤씨 얼굴이 이전과 크게 달라 못 알아볼 정도였다”고 전했다.
윤씨는 서울에서 광주광역시, 전남 목포를 거쳐 고향인 전남의 한 섬으로 달아났다. 광주에선 원룸 3층과 4층(옥탑방)을 함께 임대한 뒤 주변에 폐회로텔레비전 4대를 설치해 경찰이 접근하는지 감시했다. 윤씨가 빼돌린 현금 가운데 16억원을 스티로폼상자에 넣어 야산에 묻어두고, 은신처엔 11억5000만원을 숨겨뒀다.
고욱환 아산경찰서 지능팀장은 “윤씨는 ‘결혼을 앞두고 돈이 필요해서 그랬다’고 하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산/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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