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병원장, 조무사 등에 지시
허리디스크·맹장 등 수백회 시술
‘짬짜미’ 600명, 보험료 100억 챙겨
허리디스크·맹장 등 수백회 시술
‘짬짜미’ 600명, 보험료 100억 챙겨
간호조무사·간호사·의료기기 판매업자 등이 병원장의 지시로 맹장·치질·무릎·허리디스크 수술을 불법 시술하다 적발됐다.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6일 의사면허증이 없는 간호조무사와 간호사, 의료기기 판매업체 대표 및 직원들한테 환자의 수술을 지시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경남 김해시 ㅈ병원 김아무개(49) 병원장을 구속했다. 또 경찰은 김씨의 지시를 받고 불법 시술을 한 ㅈ병원 간호조무사 허아무개(48)씨와 의료기기 판매업체 대표 황아무개(44)씨를 구속하고, 의료기기 판매업체 4곳의 직원 7명과 ㅈ병원 마취 간호사 김아무개(56)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병원장 김씨는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허씨 등에게 마취와 수술을 하도록 지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환자들로부터 12억원 상당의 보험급여 1100건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씨는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병원장 김씨의 지시를 받고 ㅈ병원 수술실에서 70차례에 걸쳐 맹장과 치질 수술을 하고, 40차례에 걸쳐 뼈를 갈아내거나 골절 부위에 드릴로 핀을 박는 시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와 의료기기 판매업체 직원들은 같은 기간 ㅈ병원 수술실에서 환자의 무릎과 발목, 팔꿈치 등에 구멍을 뚫은 뒤 내시경을 삽입하고 연골을 절제하거나 척추 디스크 환자의 디스크를 절제하는 등 200~300차례씩 불법 시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병원장 김씨와 짜고 일부러 수술을 받고 보험회사 33곳으로부터 100억원의 보험료를 받아 챙긴 박아무개(56)씨 등 600여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또다른 의료기기 판매업체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병원장 김씨는 ‘수술 부위를 가르는 것은 직접 하고, 일부 시술만 허씨 등에게 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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