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지자체 첫 국어진흥 조례 제정
한자와 외국어, 어려운 행정용어가 넘쳐나고 있는 공문서와 건물 간판 등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기 위해 강원도의회가 국어 진흥 조례를 만들었다.
강원도의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무소속 홍건표 도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국어 진흥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국어 진흥 조례를 제정하기는 강원도가 처음이다.
이 조례를 보면, 공공기관은 공문서에 일상생활에서 주민들이 자주 쓰는 낱말을 써야 하고, 어렵거나 일본식인 한자어와 외래어 대신 쉬운 우리말을 사용해야 한다.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와 신조어를 사용해야 할 경우와 뜻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어를 함께 쓰도록 했다. 또 건물 간판도 우리말로 표시하도록 했으며, 외국어로 표시할 때는 한글과 함께 적도록 했다.
국어 진흥 조례가 제정되면 국어의 발전과 보급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도 있고 한글을 사용한 건물 간판 등에 지원금을 주는 것도 가능하다. 강원도청 문화담당 서기관이 이런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맡는다.
이 조례가 공포되면 강원도지사는 5년마다 도민의 국어 사용 촉진 및 국어 발전·보전을 위해 ‘국어 진흥 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또 공공기관과 건물 간판의 한글 사용 실태를 2년마다 조사해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홍건표 도의원은 “상위법인 국어기본법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등에 벌칙조항이 없어 조례로서 한글 사용을 강제할 수 없는 한계는 있지만 조례 제정을 계기로 강원도에서라도 우리말을 널리 사용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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