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직접 고용으로 안정성 높여
도의회, 기간제근로자 조례도 추진
도의회, 기간제근로자 조례도 추진
이르면 5월부터 경기도내 각 학교의 행정실무사, 조리실무사, 영양사, 사서 등 22개 직종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기간이 종전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또 50여개 전 직종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교육감을 사용자로 하는 직접 고용 형태로 전환돼 고용안정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실무직원 운영규정’을 이달초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비정규직이 교육감 직접 고용 형태로 바뀌면 학교를 옮길 때도 고용관계가 계속 유지돼 고용 안정성이 높아진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학교 단위로 고용돼 학교를 옮길 경우 계약 해지와 신규 임용 절차를 다시 밟아 직업 안정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와 함께 경기도의회는 이재준(민주통합당·고양) 의원 등 도의원 4명이 ‘경기도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5∼14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은 교육감이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연간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부당하게 계약을 종료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지난해 4월 기준으로 경기도교육청 기간제근로자는 1만7534명이다.
경기도의회는 이번 조례안과 비슷한 내용의 ‘경기도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해 말 정례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에는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기존 조례와 연관성, 법률 체계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 조현오 보석에 법조인들도 “구속영장 잉크도 안 말랐다”
■ 머리카락 보일라 숨어서 유전자 검사하는 사람들
■ 왜 인간만 유독 홀로 출산할 수 없는가
■ 옥타곤걸 이수정 “강예빈과 비교하지 말아주세요”
■ 빵 하나에 마음이 훈훈…‘인생은 살만하다’
■ 조현오 보석에 법조인들도 “구속영장 잉크도 안 말랐다”
■ 머리카락 보일라 숨어서 유전자 검사하는 사람들
■ 왜 인간만 유독 홀로 출산할 수 없는가
■ 옥타곤걸 이수정 “강예빈과 비교하지 말아주세요”
■ 빵 하나에 마음이 훈훈…‘인생은 살만하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