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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불법 광고물 떼오면 보상금

등록 2005-08-16 16:54수정 2005-08-16 16:55

울산, 장당 10원∼1000원 전국체전 앞두고 퇴치나서
 “불법 광고물을 떼어 가져오면 보상금을 드립니다.”

올 10월 전국체전을 여는 울산시와 구ㆍ군이 도심에 무단으로 붙고 있는 광고물을 근절하려고 갖가지 묘안을 짜내는 등 불법 광고물 퇴치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울산시는 가로 70cm, 세로 180cm 크기의 폴리염화비닐(피브이시) 재질로 만든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판’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만들어 도심 가로등 및 전신주 2456곳에 설치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겉에 시 구호 및 홍보 이미지 등이 새겨져 행정 광고물 같은 이 방지판은 풀이나 테이프 등이 잘 붙지 않도록 겉에 ‘이형’ 효과가 있는 투명도료가 입혀진 데다 ‘엠보싱(요철)’ 처리가 됨으로써 불법 광고물을 붙이더라도 쉽게 뗄 수 있다.

동구는 지난달부터 펼침막, 벽보, 전단 등 각종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오는 주민들한테 종류에 따라 장당 10원에서 많게는 1000원까지 수고비를 차등 지급하고 학생들한테는 4시간의 봉사활동 인정서를 발급해 한달여만에 모두 251건의 불법 광고물을 없앴다.

북구는 지난달 염포·화봉로 등 전국체전 성화봉송로 주변을 아예 ‘불법 광고물 없는 거리’로 지정했으며, 불법 광고물 근절을 당부하는 협조문을 도로 근처 상인 등에 일일이 나눠줬다.

남구는 공무원과 경찰, 지역광고물협의회 등 20명의 민관합동 정비반을 꾸려 다달이 두 차례씩 저녁 시간에 주요 간선도로 주변의 불법 광고물을 수거하고 있다.

울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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