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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원주시의회 ‘묻지마 투표’ 바뀔까

등록 2013-03-04 21:22

김병석 의원, 기명 원칙안 발의
‘개발 등 무기명 통과’ 대안 제시
강원도 원주시의회가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조례를 무기명으로 통과시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한 시의원이 기명투표를 원칙으로 하는 회의규칙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해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김병석 원주시의원은 21일 열릴 예정인 임시회에 기명투표를 원칙으로 하는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현재 원주시의회 회의규칙은 4항에 ‘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투표로 한다’고 명시돼 있어 대부분 의안을 무기명투표로 처리했다.

김 의원이 상정할 규칙안은 각종 안건 처리 때 의원들의 찬반 상황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전자투표 시스템을 이용한 기명투표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 뼈대이다. 의장단 선거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때에만 무기명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제한을 뒀다.

김병석 의원은 “책임정치를 하려면 실명투표를 도입해야 한다. 의원들이 공익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등을 신중하게 판단해 소신투표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주시의회의 기명투표 도입 여부에 관심이 모이는 이유는 소속 시의원들이 지난 1월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조례를 무기명투표로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조례 통과로 도심 내 5022만㎡ 규모의 자연녹지에 대한 개발이 가능해져 막개발 우려가 크다. 더욱이 일부 시의원들이 자연녹지에 상당한 규모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조례 개정에 적극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원주시장은 지난달 말 시의회에 관련 조례를 다시 한번 심사해달라고 요구했지만, 회의규칙이 개정되지 않으면 또다시 무기명투표를 할 가능성이 크다.

김경준 원주환경운동연합 네트워크활동팀장은 “도시계획 조례뿐 아니라 원칙적으로 중요 의안은 시의원 개개인이 어떤 정책적 결정을 했는지 시민들이 알 수 있게 기명투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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