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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해직무효 충남 임춘근 교육의원
교육청 복직통보로 의원직 상실

등록 2013-03-04 21:24

임춘근(52)충남도의회 교육의원
임춘근(52)충남도의회 교육의원
임 의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2009년 교사 시국선언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교사직에서 해임됐던 임춘근(52·사진) 충남도의회 교육의원이 도교육청의 일방적인 복직 명령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다. 임 의원은 이에 반발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낼 참이다.

임 의원은 4일 “충남교육청이 지난달 28일 예산전자공고로 발령을 통보했다. 도교육청은 강제 인사발령으로 교직과 의원직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기회마저 박탈했다”고 말했다. 그는 “5일 대전지법 홍성지원에 복직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을 열어, 1년4개월 남은 도의원 임기를 마칠 수 있도록 복직 명령을 유예해달라고 도교육청에 요청했지만, 도교육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도교육청 승융배 부교육감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복직 명령은 이튿날 곧바로 이뤄졌다.(<한겨레> 2월28일치 14면)

도교육청의 복직 명령에 따라 그는 지방교육자치법(9조)의 겸직 금지 조항에 근거해 곧바로 의원직을 잃게 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무처장으로 일하던 임 의원은 2009년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도교육청으로부터 같은 해 11월 해임 처분을 받은 뒤 지난달 21일 대법원이 해임 처분의 무효를 최종 판결했다.

이날 임 의원의 지역구인 보령·예산·홍성·청양 주민들은 충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학사 매관매직 인사 비리와 김종성 교육감의 음독 사태로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은 도교육청이 임 의원에 대해 복직 명령을 내림으로써 충남교육 정상화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도교육청은 도민을 무시하는 복직 명령을 철회하고 김 교육감과 승융배 부교육감은 도민들에게 즉각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충남도의회는 임 의원이 의원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이 내린 복직 명령의 효력을 정지시켜줄 것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조만간 법원에 내기로 했다.

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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