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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의원은 무죄, 운동원만 유죄…억울”

등록 2013-03-05 20:35

전정희 의원 선거운동원 부인 호소
“종범만 중형 부당…남편 26일째 단식”
자신이 도왔던 후보자는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선거법 관련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선거를 도와준 운동원 자신은 유죄를 선고받자, 선거운동원의 부인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민주통합당 전정희(53·익산을) 의원의 선거운동원이었던 이규재(63)씨의 부인 전아무개씨는 5일 “국회의원이 되고자 한 사람과 이를 도와준 사람이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 데, 도와준 남편만 유죄를 받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여론조사비와 선거사무실 집기 구입비 등을 후보자 모르게 남편이 자비로 썼다는 말을 누가 믿을 수 있겠느냐”고 호소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진술을 바꾼 것은 지인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었는데, 2심 재판 과정에서 양심선언한 내용들이 남편의 진술 번복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죗값을 안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범법자는 무죄를 받고 종범만 중형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남편은 너무 억울해 선고된 날부터 교도소에서 26일째 단식중”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4·11 총선에서 정치신인 전 의원을 도와준 이씨는 전 의원과 관계가 소원해지자, 전 의원의 선거법 위반 의혹을 수사기관에 제보했다. 그는 총선을 앞두고 1000만원을 전 의원한테서 받았다고 진술했다가 항소심 과정에서 850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광주고법 전주형사1부(재판장 김종근)는 지난달 8일, 측근에게 선거비용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전정희 의원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이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사전선거운동 및 당내 경선 위반 등 선거의 공정성·투명성을 훼손한 점이 인정돼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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