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급 대상으로 요금 지원
지역 택시 1100여대 참여
지역 택시 1100여대 참여
강원도 춘천시는 장애인들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장애인 반값 콜택시 지원제도’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장애인 콜택시 지원제도는 장애인들이 콜택시를 이용할 경우 춘천시가 이용요금의 50%와 콜비용, 봉사료 1000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강원도에서 이 제도가 시행되기는 처음이다.
춘천시는 그동안 혼자 이동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용리프트가 장착된 특수차량 2대를 콜택시 방식으로 운영했지만, 차량 수가 적고 운영시간도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로 제한돼 있어 불편이 많았다.
장애인 콜택시제도는 지역 택시의 64%인 1100여대가 참여해 청각·언어·안면·지적·정신 장애 등 1·2급 장애인이면 누구나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 춘천시는 연간 1억5000만원 정도의 보조금을 지원하면 1900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장애인 콜택시 비용 결제는 장애인이 춘천시에서 전용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요금을 치르면, 다달이 춘천시가 이용금액의 50%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월 10회에 한해 시 지역은 어디든 갈 수 있고, 병원 진료를 받을 때는 춘천 외 지역으로 이동해도 지원받는다.
춘천시는 장애인 콜택시 도입과 함께 중증 장애인을 위한 특수차량도 2대에서 다음달 8대로 늘리고, 야간 당번제를 도입해 24시간 특수차량 이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여운원 춘천시 복지시설담당은 “혼자 이동이 가능한 장애인까지 특수차량을 이용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장애인들이 콜택시를 이용하면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은 물론 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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