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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서울시 공무직 신원조사 재검토를”

등록 2013-03-07 22:07

시민인권보호관, 서울시장에 권고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공무직(무기계약직) 전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신원조사가 법령의 위임 근거가 없어 적법하지 않으므로 전면 재검토하라고 7일 서울시장에게 권고했다. 지난해 서울시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전까지 상용직으로 불리던 공무직은 △사무보조원 △시설관리원 △공원녹지관리원 △도로보수원 △환경미화원 △청원경찰의 6개 직종이 있다.

시민인권보호관은 공무직 전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신원조사’의 근거가 서울시 훈령에만 포함돼 있어 신원조사의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윤상 시민인권보호관은 “채용 결격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결격 사유 조회만으로 충분하고, 신원조사처럼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근거규정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무직 임용 과정에서 별도로 신원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국가정보원법과 보안업무 규정에서 정하는 법령 등 근거가 필요하며, 공무직 임용 예정자의 신원조사 근거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시민인권보호관은 시 산하 한 공원녹지사업소의 무기계약직 선발 과정에서 최종 합격한 ㄱ씨를 벌금형(사기죄 30만원)을 이유로 임용을 취소한 것을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지난달 28일 서울시장에게 시정을 권고했다. 환경관리 업무와 무관한 영역에서 발생한 경미한 사기죄 전과가 임용 부적격 판단의 합리적 근거가 될 수 없고, 법률이나 관련 규정에 근거하지 않은 자의적 판단이란 것이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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