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경북 포항시 북구 용흥동에서 주민 권석노(67)씨가 전날 오후 중학생의 장난으로 발생한 산불에 휩싸여 시커먼 잔해로 뒤바뀐 마을 집들을 가리키며,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포항/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형사 미성년자’ 분류…현행법상 형사처벌 불가능
9일 일어났던 경북 포항시 북구 용흥동 산불 사고와 관련해 방화 혐의를 받고 있는 중학생 이아무개(12·중1)군에게는 어떤 처벌이 내려지게 될까.
이군이 낸 이 산불로 1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친데다가 118명(47가구)의 이재민이 발생했지만, 이군에 대한 형사처벌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 형법 제9조에는 만 14살 이하 청소년은 ‘형사 미성년자’로 분류돼 처벌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단 소년법에는 만 10살 이상~만 14살 미만 청소년을 ‘촉법소년’으로 규정해,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처분을 하도록 되어있다. 경찰이 조사를 한 뒤 검찰이 아닌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 소년부로 사건을 송치하면 소년부 재판관이 감호위탁이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등의 처분을 내리게 된다. 이 가운데 만 12살 이상 청소년은 소년원에 보낼 수도 있다. 산불을 낸 이 군의 경우 2000년 5월 태어나 만 12살이 넘었기 때문에 소년원 송치도 가능하다.
이군은 9일 오후 3시35분께 포항시 북구 용흥동 용흥초등학교 뒷산에서 친구 두명과 함께 놀다 집에서 가져나온 라이타로 낙엽에 불을 붙이는 장난을 치다 산불을 냈다. 당시 이군은 산불이 나자 직접 119에 신고했다.
고재등 포항 북부경찰서 형사과장은 “철없는 중학생의 장난이었지만 피해가 너무 컸다.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만큼 사건 조사가 마무리되는대로 이군을 소년부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포항/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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