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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누더기 강원학교인권조례
진보·보수 양쪽에서 ‘뭇매’

등록 2013-03-13 21:18

교육청, 논란문항 삭제 뒤 의회 제출
강원학교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강원도교육청이 동성애 조장과 상위법 저촉 등의 문제를 제기했던 기독교계와 보수단체 등의 의견을 대폭 받아들인 수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보수 단체들은 여전히 조례안을 폐기하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도의회도 조례안 통과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제정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강원도교육청은 학교인권조례를 대폭 고쳐 도의회에 냈다고 13일 밝혔다. 수정 조례안은 종교단체에서 동성애를 부추긴다고 주장했던 ‘임신 및 육아중인 학생, 성소수자’ 글귀가 삭제됐다. 또 ‘종교교육을 학생 의사에 반해 강요해선 안 된다’는 조항도 현행 초·중등 교육과정 고시안에 맞춰 ‘대체 과목을 편성해 학생에게 선택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고쳤다. 또다른 논란거리인 두발·복장 등의 문제도 대법원에서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가 무효확인 소송이 진행중인 점을 고려해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학교인권조례에 찬반 입장을 보인 단체들도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어 도의회를 압박하고 나섰다. 교육공공성 실현을 위한 강원교육연대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조례에 반대하는 단체들의 터무니없는 왜곡과 여론 조작으로 조례안이 일부 후퇴했다”고 말했다. 반면 강원학교인권조례 저지 범도민연대는 이날 “조례가 제정되면 학교위기와 교실 붕괴, 교수권 침해 등 교육적 가치가 훼손될 것”이라며 조례안 폐기를 요구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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