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마포구 상암동 난지한강공원 일부를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일대 생태습지원 5만6633㎡가 대상으로, 우면산, 수락산, 진관에 이어 네번째 보호구역이 된다.
서울시는 “난지한강공원 생태습지원 내 양서류가 집단 서식하고 있다. 최근 공원 이용 시민과 낚시꾼이 서식지를 훼손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보전을 위해 지정하게 됐다”고 15일 밝혔다.
이 지역에 서식하는 대표적 양서류로,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동식물인 맹꽁이나 서울시 지정 보호 야생동식물인 무당개구리, 그리고 한국산 개구리 등이 꼽힌다.
앞으로 지정 구역 안에서는 토석 채취, 수면 매립, 토지 형질 변경 등이 제한되고, 취사나 야영을 못한다. 불이 붙기 쉬운 물질을 갖고 있거나 소리·빛·연기·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야생동물을 쫓는 행위도 모두 보호구역 훼손 행위로 전면 금지된다.
번식기인 2월20일~6월30일엔 일반인 출입이 제한된다. 행위제한 및 금지행위를 어길 경우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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