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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주유소·버스차고지 토양오염 심각

등록 2013-03-19 21:10

환경부, 부산·대전 26곳 토양조사
10곳 기준치 초과…최대 18배까지
부산과 대전 주거지역의 오래된 주유소와 버스 차고지 토양 오염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석유계총탄화수소가 많게는 허용치의 18배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돼 전국적인 정밀조사가 요구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4~11월 부산 부산진구와 대전 서구의 주거지역에 있는 15년 이상 된 주유소 19곳과 버스 차고지 유류저장시설 7곳 등 유류저장시설 26곳의 토양을 정밀조사했더니, 주유소 8곳과 버스 차고지 2곳 등 10곳(38.5%)의 토양 977㎡에서 석유계총탄화수소 등이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토양오염 우려 기준 초과 비율이 평균 2%였던 주유소업체 자체 토양오염검사 결과에 견줘 매우 높은 것이다. 7%대인 산업단지 토양오염률에 견줘서도 높은 것이다.

부산 부산진구는 주유소 3곳 가운데 2곳, 버스 차고지 등 유류저장시설 5곳 가운데 2곳 등 4곳에서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했다. 대전 서구는 주유소 16곳 가운데 6곳이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하고, 버스 차고지 등 유류저장시설 2곳은 토양오염 우려 기준치 이하였다.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한 물질은 석유계총탄화수소와 벤젠, 크실렌이었다. 석유계총탄화수소는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이 발견된 10곳 모두에서 기준치를 초과했다.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이 발견된 10곳 가운데 3곳은 벤젠과 크실렌도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넘었다. 토양오염의 원인을 보니, 7곳에서 탱크와 배관, 유수분리시설에서 기름이 샜다. 주유기 주변에서 기름이 유출된 것은 1건이었다.

환경부는 부산 부산진구와 대전 서구에 토양오염 검사 결과를 통보하면서 토양오염 우려 기준치를 넘은 주유소와 버스 차고지를 운영하는 사업체에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오염토양을 정화하도록 명령했다.

환경부는 올해 부산 30곳, 대구 29곳, 광주 86곳 등 오래된 주유소 145곳을 대상으로 토양오염 조사를 추가로 벌일 예정이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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