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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대경연구원장 임기 늘리려 정관 개정

등록 2013-03-26 20:58

임원 임기중 결원때 잔여기간
‘다만, 원장은 제외’ 문구 넣어
대구경북연구원 이사회가 다음달 임기가 끝나는 이성근(62·사진) 원장의 연임에 유리하도록 정관을 개정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 노조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26일 대구시청 들머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원장은 원고 대필과 양주 상납 등 그동안 소통과 관리능력에서 많은 문제를 드러냈고 파행운영으로 우수한 연구 인력들이 연구원을 떠났다.

하지만 정작 대구시장이 포함된 이사회는 이 원장의 연임이 유리하도록 정관을 개정해 소급적용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한겨레> 취재 결과, 대구경북연구원 이사회는 지난해 1월9일 정관을 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애초 정관에는 ‘임원의 임기중 결원이 생길 경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고 되어 있었으나, 이사회는 ‘다만, 원장은 그러지 아니한다’라는 문구를 넣었다. 전임 원장의 중도사퇴로 새로운 원장이 취임하면 잔여임기가 아니라 전체임기 3년 동안 원장직을 맡게 되는 셈이다. 이 원장은 2011년 1월 홍철(67) 제7대 원장이 중도사퇴해, 같은 해 7월에 제8대 원장에 취임했다. 잔여임기만 채운다면 이 원장의 임기는 다음달 21일까지다.

앞서 이 원장은 지난해 10월 새누리당 경북도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자문단장을 맡아 “정치적으로 편향된 행보를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 영남대 지역 및 복지행정학과 교수로 있던 2010년에는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이 원장은 “노조에서 제기하는 원고 대필과 양주 상납은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이며 선거대책위원회 정책자문단장 자리도 논란이 돼 바로 사퇴했다. 연임 문제는 다음주에 열리는 이사회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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