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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수씨 부인 “양육비 20살때까지 지급했다”

등록 2013-04-01 22:58

소설가 이외수씨가 혼인관계 이외에서 태어난 아들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소송에 휘말렸다.

춘천지법은 경상북도에 살고 있는 오아무개(56·여)씨 등이 소설가 이외수씨를 상대로 친자 인지 및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소장은 지난 2월 1일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오씨는 고소장을 통해 ‘1987년 이외수씨와의 사이에서 아들(26)을 낳았지만 이후 이씨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오군을 호적에 올려줄 것과 양육비 2억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대학생인 오씨 아들은 지난해 친모 성을 따라 오씨로 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씨는 3월31일 오전 트워터를 통해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 하지만 일부 언론의 보도나 억측은 사실과 다르다. 조만간 법적 절차에 따라 원만한 해결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또 “양측에 피해가 없도록 음해성 악플이나 억측을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씨의 부인은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소송을 낸 오씨 아들인 오군이 20살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했다”고 말했다.

이외수씨는 변호인을 선임한 가운데 오씨와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첫 공판은 16일 오후 춘천지법에서 열린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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