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 해고에 반발 잇따르고
노동위서도 부당해고 인정
노동위서도 부당해고 인정
복무규정을 손질해 직원을 해고했던 강원도 강릉시가 노동자 등의 반발이 잇따르자 해고 노동자를 복직시키기로 했다.
안계영 강릉부시장은 3일 강릉시립예술단 해고 노동자와 한 면담에서 “12일까지 해고 노동자 5명을 복직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강릉시는 지난해 12월31일 강릉시립예술단원 6명(1명은 구제절차 진행중)을 근무평정 결과가 나쁘다는 이유로 해고하면서, 해고 노동자는 물론 지역 노동계의 반발을 샀다.
강릉시의 해고에는 꼼수가 작용했다. 강릉시는 정부가 2008년부터 2년 이상(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대책을 내놓자 주 14시간 근무와 실기평정을 통해 해고가 가능하도록 복무 규정을 바꿨다. 시립예술단원을 비정규직으로 유지하려고 ‘노동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사항을 바꿀 때는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법(근로기준법)까지 어겼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이전까지 강릉시립예술단원들은 주 24시간 근무하고 호봉제까지 적용받았으며 실기평정에 상관없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 근무를 할 수 있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도 지난달 12일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복무규정을 통한 해고는 정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자의적 판단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큰 평정 결과로 해고하는 것 또한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전원 복직하고 해고 기간의 임금까지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강릉시는 이 결정마저 외면한 채 복직을 미뤄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강원지역본부 강원영동지역노동조합은 3일 오전 강릉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기업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는 마당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야 할 지자체가 비정규직 양산에 앞장서고 있다. 복직은 당연한 조처이고, 즉각적인 호봉제 실시와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허동욱 강릉시청 예술담당은 “노동위원회가 지적한 복무규정은 보완할 계획이다. 호봉제와 무기계약직은 단체교섭에서 논의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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