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공무원들의 도덕 불감증이 도를 넘어섰다.
4일 대구시가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한 공무원들의 비위 내용을 보면, 해임 처분된 6급 직원 ㄱ(55)씨는 지난해 1월 휴대전화로 여자친구의 알몸사진을 찍은 뒤 협박해 1400만원을 빌렸다. 하지만 ㄱ씨는 이 돈을 갚지 않아 여자친구로부터 공갈 혐의로 고소를 당해 벌금 200만원을 물었다.
대구시는 “ㄱ씨가 돈을 갚으면서 여성이 고소 취하와 함께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기 때문에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안다. 수사기관에서 통보를 받고 ㄱ씨를 조사한 뒤 징계했다”고 말했다.
대구시의 한 사업소에 근무하는 9급 여성공무원 ㄴ(32)씨는 2011년 1월부터 석달 동안 사무실 일반전화를 이용해 성인전화를 해오다 들통났다. 당시 사무실에 청구된 전화통화료만 1500만원을 웃돌았다. 대구시는 ㄴ씨한테 통화료 전액을 받아내고,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대구시 간부 직원 ㅅ씨(3급)와 ㅇ씨(5급)는 대구지하철 참사 성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경고 조처와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대구시는 “이들이 지하철참사 백서 발간에 필요한 예산 9000만원을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징계했다”고 밝혔다. 이런 사실은 정부합동감사에서 밝혀져 대구시에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운전면허가 정지된 대구시 한 구청의 국장급 간부 직원(4급)에게는 견책처분이 내려졌다. 또 대구시의 한 사업소 소장(4급) ㅇ씨는 사업소에 10개월 동안 근무할 일용직 직원들을 뽑으면서 친척이나 지인을 채용한 사실이 드러나 역시 견책처분을 받았다. 대구시 감사실은 “ㅇ씨가 채용한 일용직원 2명 가운데 1명은 친척이고, 나머지 1명은 지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응모를 했다가 떨어진 사람의 제보에 따라 조사했더니 사실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공무원들을 상대로 강도 높은 교육과 감찰활동을 펴기로 했다.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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