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시민단체 회원 6명 고소
‘기자회견 못 막았다’ 청원경찰 징계
재판 증인 출석한 청경 불러 ‘뒷조사’
이례적 고소·징계에 비난여론 거세
‘기자회견 못 막았다’ 청원경찰 징계
재판 증인 출석한 청경 불러 ‘뒷조사’
이례적 고소·징계에 비난여론 거세
강원도 춘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한 시민을 고소하고, 그 회견을 막지 못한 책임을 물어 청원경찰을 징계한 춘천시를 비판하고 나섰다.
춘천지역 시민단체 13곳으로 이뤄진 친환경학교의무급식 실현을 위한 춘천네트워크는 9일 오전 춘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무상급식을 바라는 시민들을 고소한 데 이어 기자회견을 강제 진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춘천시 소속 청원경찰 2명을 징계한 춘천시의 과잉 대응을 규탄한다. 징계를 바로 철회하라”고 밝혔다.
춘천시는 지난해 3월 당시 무상급식실현운동본부가 청사 주차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자 참석자 6명을 퇴거불응·폭력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해 재판이 진행중이다. 시는 이들을 ‘시장이 출입을 시켜서는 안 된다고 인정하는 사람’(시청 출입자 통제규정)으로 몰았다. 시는 청원경찰 2명도 기자회견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각각 감봉 1월·3월씩 징계를 했다. 이들은 행정심판 끝에 ‘견책’으로 수위가 내려갔지만 이마저 수용할 수 없다며 견책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다.
유성철 춘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했다는 이유로 단체장이 시민을 고소한 것은 사례를 찾기 힘들다”고 말했다.
춘천네트워크는 춘천시의 감사권 남용과 재판 개입 의혹까지 제기하고 나섰다.
이들은 “징계 청원경찰이 최근 법원에서 당시 기자회견 관련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시 감사담당관실에 불려가 3시간 넘게 조사를 받은 것은 시의 감사권 남용이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징계를 받은 한 청원경찰은 지난달 춘천시가 제기한 ‘폭력 무상급식 기자회견’과 관련해 시민단체 쪽 증인으로 참석해 “당시 회견은 폭력적이지 않았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그 뒤 청경은 춘천시청 감사담당관실로 불려가 3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았다.
손영옥 춘천여성민우회 대표는 “춘천시에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감사권을 휘두른다면 누가 자신의 소신대로 법정에서 증언을 할 수 있겠는가. 증언을 이유로 감사를 한다는 것은 법집행을 방해하는 명백한 권력 횡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춘천시청 관계자는 “일부 시민들을 고소한 것은 이들이 여러 차례에 걸친 퇴거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청경 2명은 시민들을 막는 과정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해 절차에 따라 징계를 했다. 또 이 중 1명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다고 해서 사실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몇가지 묻고 답변을 받았을 뿐 징계를 요구하는 등 조처를 취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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