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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해임취소 판결뒤 복직하자마자…
대구교육청, 시국선언 교사 중징계 요구

등록 2013-04-10 21:09

전교조 “사과는커녕…반인권적 행태”
경북도교육청에 이어 대구시교육청이 시국선언에 참여했다는 등의 이유로 해임됐다가 대법원의 해임 취소 판결을 받고 복직한 교사에게 또다시 중징계를 추진해 비난이 일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은 10일 “시국선언 참여와 관련해 해임됐다가 복직한 임전수(54·능인중) 교사에 대해 학교재단에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임 교사는 전교조 대구지부장을 맡고 있던 2009년 시국선언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해직됐다가, ‘해임은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고 지난달 1일 학교에 복직했다.

앞서 경북도교육청도 시국선언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2009년 해임됐다가 대법원에서 해임 취소 판결을 받고 복직한 김임곤(51·구미 형남중) 교사와 김현주(47·구미 상모초) 교사에게 지난 2월4일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어 경북도교육청은 시국선언과 정당 후원 문제로 해임됐다가 복직한 김호일(43·김천 위량초) 교사에 대해서도 2월5일 마찬가지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9일 성명을 내어 “교육청의 잘못된 징계로 4년 동안 해직의 고통을 당한 교사에 대해 사과나 보상을 하기는커녕, 복직하자마자 다시 징계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반인권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대구시교육청 쪽은 “대법원 판결은 해임이 위법이라는 것이지 임 교사가 잘못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법원 판결로 복직은 했지만 과거 시국선언 참가한 것에 대한 징계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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