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서부이촌동 주민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원들이 10일 오전 용산구 이촌2동 철도정비창 앞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청산과 관련해 서울시·코레일·국토교통부의 행정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무리하게 도시개발법 적용” 주장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코레일의 청산 결정으로 파국을 맞은 가운데, 서부이촌동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이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서울시, 코레일, 국토교통부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하기로 했다.
서부이촌동 주민들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등은 10일 용산국제업무지구 앞 이촌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에 감사청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코레일의 차량정비창 부지와 서부이촌동 주거지역을 통합개발한 것과 관련해 “서부이촌동은 주거밀집지역으로 독자적인 도시개발구역이 될 수 없는데도 나대지인 철도공사 부지와 엮어 무리하게 도시개발법을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용산 사업에 적용된 도시개발법은 주민이 적은 지역에 새도시 등을 건설할 때만 적용하는 법이다. 따라서 사업 부지의 절반 이상이 나대지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사업을 추진하려면 토지 소유자 절반 이상의 동의만 받으면 된다.
이에 비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은 시가지가 조성돼 있고 주민이 많은 지역에 적용되는 법이다. 주거권 보호를 위해 토지 소유자 등의 75% 이상한테 동의를 받아야 할 뿐 아니라 노후도 기준이 따로 있어 주택이 낡은 경우에만 개발이 가능하다.
주민들과 시민단체는 또 용산 사업에서 주민 의견을 듣는 절차가 미흡했고, 공람 공고도 정확한 정보가 빠진 채 ‘눈속임’으로 진행되는 등 법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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