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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기업 유치 보조금 왜 숨기나”

등록 2013-04-11 21:03

대구시민단체, 공개거부 시 상대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
대구시가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기업에 지원한 각종 보조금과 지원조건 등의 공개를 거부해 시민단체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1일 “대구시가 유치 기업에 대한 지원 내역과 조건 등을 공개해 달라는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잇따라 받아들이지 않아 9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경실련은 1월15일 대구시에 지원기업의 명칭과 위치, 지원내역, 지원조건 및 이행 정도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했다. 이에 대구경실련은 2월20일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대구시 행정정보공개심의회는 3월8일 ‘기업명과 위치에 대한 것만 공개하라’고 결정했다.

대구시는 지난해 7월에도 대구경실련이 낸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는 2006년부터 2012년까지 모두 23개 기업을 유치했고, 이들 기업에 입지보조금과 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 등 모두 200억~300억원 정도의 보조금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13조에는 지자체가 재정상 원조를 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민간보조사업자는 분기별로 시장에게 상세 내역을 제출하고 이를 분기마다 시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이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가 있을 때에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는 “법인 등의 경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정당히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한해 정보공개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기업에 각종 보조금을 주면서도 대구시가 아무런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분명한 법률 위반이다. 기업 유치 정보는 기업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뿐더러, 시민들은 자신이 낸 세금으로 기업을 지원한 것이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지를 알 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시 투자유치단 쪽은 “기업들이 기본적으로 공개를 꺼리는데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앞으로 다른 기업도 유치해야 하기 때문에 세부내용을 공개하기가 힘들다”고 설명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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