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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학교 지도교사를 소년위탁보호위원으로 임명

등록 2013-04-12 22:43

부산가정법원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교 폭력과 절도 등 비행을 저질러 보호처분을 받은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의 지도교사한테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 강화를 신청하는 권한을 부여해 관심을 끈다.

부산가정법원은 12일 부산의 12개 중·고교의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 각 1명씩 12명을 소년위탁보호위원으로 위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비교적 가벼운 죄를 저지른 소년범들을 학교로 돌려보낸 뒤 소년위탁보호위원이 다시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지도하고 감독하도록 하고 잘 이행하지 않으면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 내용이 강화된다.

소년위탁보호위원으로 임명된 지도교사들은 6개월 동안 보호관찰 대상 학생들을 관찰한 뒤 법원에 보고한다. 6개월 뒤에는 지도교사가 법원에 위탁기간 연장을 신청하면 법원이 필요에 따라 임기를 계속 연장해 비행학생을 지도하고 감독하도록 한다.

특히 법원은 소년위탁보호위원으로 임명된 지도교사들한테 보호관찰 대상 학생들이 특별 준수사항을 잘 따르는지를 지켜볼 것을 주문했다. 법원이 요구한 특별 준수사항은 △등·하교 시각 준수 △밤늦도록 인터넷 게임을 하지 말 것 △교사한테 욕설을 하거나 위력을 행사하지 말 것 △술과 담배 및 본드를 하지 말고 학교에 가지고 오지 말 것 △음란 동영상을 보지 말 것 △무면허 운전을 하지 말 것 등이다. 이를 위반하면 학교의 지도교사들이 법원에 보고를 한다. 지도교사의 말들 제대로 듣지 않으면 보호처분이 강화될 수 있으므로 보호관찰 대상 학생들이 긴장을 할 수밖에 없다.

부산가정법원과 부산시교육청은 이런 내용을 서로 협력하기 위해 18일 오후 4시 부산법원종합청사 4층 중회의실에서 부산광역시학생비행예방협의회 창립총회를 연다. 법원은 장기적으로 부산의 모든 학교의 지도교사 1명씩을 소년위탁보호위원으로 위촉할 방침이다.부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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