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 자금난으로 공사 중단
터 매각돼 롯데쇼핑몰 들어설판
추진위 “용도 전용은 협약 위반”
터 매각돼 롯데쇼핑몰 들어설판
추진위 “용도 전용은 협약 위반”
경기도 고양시 차이나타운 건립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시행사의 자금난으로 롯데쇼핑에 부지가 매각되고, 롯데쇼핑은 이 자리에 차이나타운 대신 회원제 창고형 할인매장을 지을 계획인 탓이다.
소액 주주 등으로 꾸려진 차이나타운추진위원회는 17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서울차이나타운개발㈜이 제3자인 롯데쇼핑에 차이나타운 부지(1만3548㎡)를 매각할 수 있도록 고양시가 승인한 것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협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양시와 서울차이나타운개발은 2004년 11월 시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차이나타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쓸 경우 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추진위는 다음주 경기도에 감사를 청구하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도 낼 방침이다.
고양 차이나타운 건립 사업은 국내 최대인 연면적 5만8467㎡ 규모의 상업·문화시설을 짓기로 하고, 한·중 정부의 지지 속에 2008년 2월 공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서울차이나타운개발의 대주주인 프라임개발이 자금난을 겪으면서 2009년 11월 공정률 38.1%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됐다. 프라임개발은 자금 회수를 위해 지난해 12월 롯데쇼핑과 540억원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었다.
양필승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한-중 우호의 상징적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 한국의 국제적 신의가 추락하게 됐다. 롯데쇼핑이 대승적으로 판단해 스스로 물러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양시 관계자는 “시가 동의하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는 법률 검토를 거쳐 승인한 것으로 법적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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