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가족에게 접근해 장애수당 등을 가로채고, 장애가 있는 미성년자까지 성폭행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18일 사기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ㄱ씨(28)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ㄱ씨는 2011년 11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적장애 3급 ㄴ씨(46·여)가 장애수당과 기초생활수급보조금 등을 모아 18개월 동안 적금을 들었다는 것을 알고 ‘돈이 필요한데 금방 갚겠다’고 속여 적금을 깨도록 한 뒤 24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또 지난해 8월 ㄴ씨의 집을 찾아가 딸(19·지적장애 2급)을 2차례 성폭행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ㄱ씨가 자신의 게임머니 등을 구입하기 위해 ㄴ씨의 아들(23·지적장애 3급)도 피시방으로 불러 휴대폰을 통해 소액결제를 하도록 하는 등 15차례에 걸쳐 80만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구입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들 장애인 가족은 어머니를 포함한 자녀 3명 등 가족 4명이 모두 지적장애 2·3급으로 장애아동 수당과 기초생활 급여 등 매월 100여만원의 보조금으로 생활해왔다. 경찰은 ㄴ씨 가족을 돕기 위해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와 연계해 200만원 어치의 생활보조금과 생필품을 지원했다.
경찰 관계자는 “ㄱ씨는 우연히 알게된 ㄴ씨의 집에 꾸준히 찾아가 친분을 쌓으면서 장애인들을 상대로 차례로 범행을 저질렀다. 앞으로 강원도장애인단체연합회 등과 연계해 장애인 피해 관련 사건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춘천/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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