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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상태나쁜 환자 의료원서 퇴원 종용
사망시점 더 앞당겨졌을 가능성도

등록 2013-04-18 22:38수정 2013-04-19 08:23

진주의료원서 옮긴 환자 이틀뒤 숨져
진주의료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가 경남도의 퇴원 종용에 따라 다른 병원으로 옮긴 지 이틀 만에 숨진 사건을 두고 병원을 옮긴 조처의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뇌졸중으로 진주의료원에 입원해 있던 왕아무개(80)씨는 16일 오전 11시께 퇴원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주변 노인병원으로 옮긴 뒤 43시간 만인 18일 오전 6시40분께 사망했다.

왕씨의 아들은 <한겨레>와의 전화통화에서 “담당 간호사도 어머니를 옮기면 자칫 하루이틀 만에 사고가 날 수 있다고 의료원 원장직무대행에게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 진주의료원에 입원해 있을 때에는 혈압 등 상태가 안정적이었는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경남도의 조처가 왕씨의 사망을 앞당겼을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다. 우석균(가정의학과 전문의)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도 “왕씨의 경우 병원을 옮긴 것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인지는 단언할 수 없지만, 병원을 옮기는 과정에서 평소 진료하던 의사의 손을 떠나 다른 의사가 진료하는 것 자체가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왕씨와 같은 사례가 많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경남도는 왕씨의 사망은 진주의료원 휴업 조처와는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홍 지사 측근인 정장수 공보특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보건의료노조를 비롯한 일부 세력이 왕 할머니가 마치 퇴원 종용과 강제 전원 조처로 돌아가신 것처럼 왜곡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왕 할머니의 사망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즉각 사법조처를 취하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도는 왕씨가 지난해 10월17일 뇌출혈과 폐렴 증상으로 진주의료원에 입원했지만, 이전에 경상대병원에서 상태가 악화돼 치료할 방법이 없었고 진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진주의료원에 입원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급성기 병동에서 산소호흡기에 의존해왔고, 가족들도 사망을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상태가 좋지 않은 환자였다면 더더욱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게 무리한 조처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신경과 교수는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아 사망원인을 확실히 단언하기는 힘들다. 경상대병원에서 더 이상 치료할 것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봐서는 사망은 피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본다. 다만 병원을 옮긴 게 환자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해 사망 시점이 더 빨라졌을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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